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의료기관�?장에�?병역판정검사대상자�?진료기록ㆍ치�?관�?기록�?제출�?요구�?경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�?�?조산사는 사체�?검안하�?변�?變死)�?것으�?의심되는 때에�?사체�?소재지�?관할하�?경찰서... https://aabyey986dpc9.actoblog.com/profile